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소유주 "키 안빠져 라이터로 키박스 녹였다"
전형민
verdant@siminilbo.co.kr | 2015-01-20 17:50:39
경찰에 추궁받자 뒤늦게 밝혀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최초 발화점인 오토바이의 소유주가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화재사건의 불이 처음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씨(53)에 대해 실화죄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대림 올코드 100cc)에서 실수로 불을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건물 3동과 4층 상가, 단독주택 등으로 불이 번지면서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을 다쳐 과실치사상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CCTV 영상 판독과 현장 감식으로 김씨의 오토바이 키박스 부근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오토바이를 세워둔 뒤 잠시 머문 점을 수상히 여겨 이를 추궁, 김씨가 추운 날씨 탓에 키가 잘 빠지지 않아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김씨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오토바이 잔해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키박스를 녹인 행위가 화재원인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 정밀감정과 화재발생 인과관계를 분석 중이다.
한편 경찰은 대봉아파트와 드림타운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항도 수사 중으로 건물주 2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최초 발화점인 오토바이의 소유주가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화재사건의 불이 처음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씨(53)에 대해 실화죄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대림 올코드 100cc)에서 실수로 불을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건물 3동과 4층 상가, 단독주택 등으로 불이 번지면서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을 다쳐 과실치사상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CCTV 영상 판독과 현장 감식으로 김씨의 오토바이 키박스 부근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오토바이를 세워둔 뒤 잠시 머문 점을 수상히 여겨 이를 추궁, 김씨가 추운 날씨 탓에 키가 잘 빠지지 않아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김씨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오토바이 잔해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키박스를 녹인 행위가 화재원인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 정밀감정과 화재발생 인과관계를 분석 중이다.
한편 경찰은 대봉아파트와 드림타운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항도 수사 중으로 건물주 2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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