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구 적은 면사무소 통합…행정면 설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1-21 17:30:2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인구가 적은 면사무소 2~3곳을 통합해 1곳에 행정면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복지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는 우선 주민밀착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구 7만명 이상 읍면동의 경우, 행정·예산 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되 그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2~3개동 중 중심동이 복지·안전·도시관리 등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대동'을 설치해 '시 본청-일반 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중층 행정구조의 비효율을 해소키로 했다.

적은 주민에도 불구하고 역사성과 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면사무소 역시 2~3개를 통합해 한 곳은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 4823명을 추가로 늘려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 국토개발 등 수요가 줄어든 분야의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키로 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기능과 구조를 혁신시켜 정부운영의 효율성도 높인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일선 집행기관은 중간관리 기능을 줄여 현장 중심으로 단순하게 개편한다.

또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인 정부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운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고, 설립 요건을 강화해 지방공기업의 난립을 막기로 했다. 더불어 부채규모가 큰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매년 10%포인트씩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임신에서 사망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알리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록에 따른 공공요금 감면 등 수혜서비스는 자동 일괄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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