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폐차장 대형화재 시한폭탄?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15-01-22 17:30:20

휘발유 임의보관·사용 많아···안전관리 논란

[성남=오왕석 기자]용인시 지역내 A폐차장이 폐차량에서 나온 연료와 가스를 사업장 임의로 사용하면서 화재까지 발생한 적이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지도 감독해야할 관할 관청에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관련부서에 따르면 폐차량에서 나오는 잔존연료유 또한 지정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재활용 할 수 없다. 하지만 용인지역내 대부분 폐차장에서 공공연하게 잔존유를 임의대로 보관하거나 사용해 안전관리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인구에 위치한 A폐차장은 폐차과정에서 발생한 휘발유와 경유 등 가연성 물질을 따로 보관해 놨다가 일부 차량에 주유해 인허가 받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자칫하면 대형화재나 안전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 오 모씨(51·고림동)는 “해당 A업체의 경우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휘발유와 LPG까지 업체 마음대로 관리 되고 있고 지난해 LPG 폭발 화재사고까지 발생해 직원이 화상까지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대형화재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폐차장 관계자는“ 잔존연료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에 신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며 “차량에서 나온 연료는 판매는 하지 않고 직원들 출퇴근이나 현장 장비에 주유하거나 충전하고 있고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폐차장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법이 있어 잔존연료를 정상 처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화재는 야적해 놓은 폐차차량 LPG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라고 밝혔다.

시와 처인구청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 2조에 의해 폐차차량의 잔존연료유 또한 폐유로 분명한 지정폐기물이라며 업체에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2월 중순까지 관내 폐차장에 대해 이와 관련 지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지역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장)은 5곳이며 차량등록 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약 1만4000여대의 차량이 등록 말소됐으며 한해 많은 차량이 폐차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 8월 점검을 통해 5개 업체별 부족한 설치에 대해 잔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설치 개선명령과 사업장내 가스누출감지기 및 소화기 비치 등 개선명령을 하고 이후 적발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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