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사법적 구금땐 의정비 지급 중단"

박문수 강북구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운영위원회서 부결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5-01-23 16:18:54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최근 열린 서울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박문수 의원(송중·미아·번3동)이 발의한 '의원이 사법적으로 구금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보류를 이유로 부결됐다.


지난 19일 박문수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우며 의원이 구금될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운영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는 무죄추정원칙과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다수가 동의, 보류를 요구하며 부결했다.


이에 대해 박문수 의원은 "의원이 구금되면 의정활동비 등 지급이 중지되지만 무죄로 확정판결이 되면 미지급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해 전액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이 추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닌 법령의 범위내에서 의원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부결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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