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료기기 사용' 두고 의사·한의사 공방 치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1-23 16:54:02

의사측 "한방 진료방법, 병을 진단할 능력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한의사측 "정확한 진찰 요구하는 건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요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의사의 현대식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두고 한의사측과 의사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의사측의 한정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23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의사들이)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자체는 기존의 한방의 진료기기 또는 진료방법이 현재 우리 사회의 병을 진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한의사들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의사들이 뭘 굳이 CT를 찍느냐, 진맥이면 다 진단한다’라고 했고, 치료도 대부분 침으로 한다고 주장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뇌졸중에 심장마비 환자가 오면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119에서도 보통 중환자들을 그렇게 이동하고 있다. 국민들이 대부분의 중증 질환을 한의학으로 진료받는 사람들이 줄다보니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자꾸 넘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네(한의사)들이 개발하고 정부에서 한의학특별법을 통과해서 지금 1조원에 가까운 한방연구비에 투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의학 연구기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몇 년이 지났지만 그것에 대한 개발 일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다보니 현대 의료기기를 넘보는 상황까지 온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방 자체가 이제 거의 용도폐기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사들이 현대 기기를 사용해서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잘못 돼 있는 게 국민 편의를 갖고 얘기하면 기왕에 동물병원에 간 김에 X-레이도 찍고, 소아과 간 김에 강아지 예방접종도 하면 얼마나 편한가”라며 “대학교육이라는 게 왜 나눠지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학을 배운 의사가 있고 한의학 생리를 배운 한의사가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 대학만 졸업했다고 면허를 주는 건 아니고 면허 시험을 본다. 의사면허 시험 따로 있고 한의사 면허 시험 따로 있다”며 “그렇게 국가에서 주는 면허시험을 봐서 자기에게 허가된 면허 행위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측의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왔을 때 보다 정확한 진찰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많이 어필을 했고, 일부 건들이 법원 판결로까지 갈 정도로 다툼이 있었는데 의료기기 사용에 한의사들이 배제됨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 못하고 국민들에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이것을 규제로 봤기 때문에 이번에 한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들은 면허가 없다’는 의사측 주장에 대해서는 “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의료의 업무 범주가 있다”며 “의료의 범주밖에 있는 의료를 의료의 범주하고 비교하는 것은 이 논의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분들이 엑스레이나 검사가 필요했을 때 저희가 양방 병의원에 보내야 하는데 양방 병원에 보내서 다시 검사를 하고 다시 한방에 와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진료비하고 접수비가 중복으로 발생이 된다”며 “환자분이 양방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하고 접수하고 이중진료가 발생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 쪽에서 보통 한방의료가 담당하는 비율이 20% 정도 되는데 이게 밥그릇싸움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불편한 것들을 얼마나 해소하느냐의 문제이고, 직능간의 다툼으로 보이는데 한의학 쪽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규제로 바라보고 이것을 철폐해야 한다고 정부에 많이 건의했다”며 “이번에 이게 규제개혁위원회 쪽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시대가 충분히 변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1차 의료를 수행하는 한의사들에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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