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의무화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1-23 17:37:0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6층 이상 건축물은 전층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해야 하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 소화기ㆍ완강기 등 사용법과 화재시 피난요령 등을 주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경기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와 관련해 서울시내 도시형생활주택 중 12곳에 대한 긴급 표본조사와 1차 안전점검을 통한 실태를 파악, 이를 반영한 ‘도시형생활주택 안전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안전대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신축건축물에 대한 1층 필로티 층 안전성 강화,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비가연성 외단열재 사용 의무화 등 기준 상향 적용과 공사 중인 건축물, 기존건축물에 대한 화재방지 보완 대책이다.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령보다도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시는 이 기준을 건축 심의·허가를 통해 우선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추후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의무화할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에 대해 마련한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을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 ▲6층 이상 건축물은 전층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 의무화 ▲1층 필로티 갑종 방화문 및 열·연기감지기 설치 ▲1층 필로티 천정 마감재는 비가연성재료 사용 의무화 ▲주차대수 강화 등이다.
또한 공사 중인 건축물 중 골조공사 시공 전인 곳은 설계변경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비가연성 재료 마감, 갑종 방화문 설치 등 화재예방시설을 적용하도록 하고 골조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비가연성 재료 마감, 갑종 방화문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재료로 변경토록 유도한다.
시는 대상 건축물이 민간 소유인만큼 화재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저리융자·알선 등을 통해 조기에 시설 교체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에도 이러한 사항을 모두 적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민간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러한 수준을 갖춰 화재사고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자치구, 소방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지난 14일 12곳에 대한 긴급 표본조사를 실시했고, 13일부터 20일까지 8일에 걸쳐 1181동에 대한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준공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전수 합동 안전점검은 오는 2월3일까지 완료, 발견된 개선사항은 보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