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28~29일 5건 심사키로
김재열 동작구의원 대표 발의… "음식쓰레기 동일 배출수수료 불합리"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1-26 15:47:4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유태철)가 27일부터 제250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간다.
특히, 이달 28~29일 행정재무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등 2개 상임위에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서울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을 반영했다.
이는 현재 공동주택에서 시행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방식의 단지별 종량제가 가구별 배출량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동일한 배출 수수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신축시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 설치 권고조항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에 따른 수수료 부과 규정 명확화 등이 있다.
한편, 동작구의회는 오는 2월6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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