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민변 변호사 6명 징계개시 청구

뉴시스

  | 2015-01-27 17:25:07

'쌍용자동차 집회현장 경찰관 폭행등 혐의' 법원판결후 장계여부 결정키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6명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27일 오전 8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검찰이 징계개시를 신청한 민변 변호사 8명 중 권영국(52), 김유정(34), 김태욱(38), 송영섭(42), 이덕우(58), 류하경(33) 변호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대한변협은 이들에 대해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징계위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형식상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해당 시효가 지날 때까지 징계개시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

대한변협은 일단 징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확정판결이 나오면 징계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다만 민변 장경욱(47), 김인숙(53)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업무범위 내 행위라고 판단, 검찰의 징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여간첩 이모씨에 대한 변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장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또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속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신청하는 등 총 7명의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감행했다.

민변 소속 류 변호사 역시 추가로 징계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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