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주 '불스원'에 7억원 배상…"불법도박으로 회사 이미지 급락"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5-01-28 13:48:50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28일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수근은 지난 2013년 자동차용품전문업체 불스원의 광고 모델이 돼 TV와 라디오 광고 등을 맡았다. 하지만 이수근이 그 해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불스원은 회사의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나오는 광고도 못 쓰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에 네티즌은 "이수근 광고 배상, 역시 인생은 한방이야", "이수근 광고 배상, 제대로 반성할 시간 가졌나?", "이수근 광고 배상, 이렇게 영영 연예게에서 발 빼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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