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번호 ‘안심번호’ 이용한 여론조사 방식 도입”

민병두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예정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1-28 15:43:1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실제 전화번호 대신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의 번호, 일명 ‘안심번호’를 이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8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러한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법은 피조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응답자의 전화번호와 거주지역이 연계될 수 있어 정치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생명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를 비롯해 여론조사 실시 기관의 조사절차, 여론조사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08조의2의 신설 규정을 통해 안심번호 휴대전화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안심번호를 요청하는 여론조사 기관 및 정당은 사전에 여론조사의 목적, 안심번호의 요청 범위 등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1일 이내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목표 표본 크기의 20배수 이내의 안심번호를 층화해 제공하도록 하고, 안심번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여론조사 기관 및 정당은 여론조사의 목적 범위를 초과해 안심번호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여론조사가 종료된 후 안심번호를 파기하도록 한다.

여론조사의 목적 범위를 초과해 안심번호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 의원은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선거 및 정치여론조사 이외에 향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여론조사에도 준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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