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일시적 인부 고용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아냐"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5-01-28 17:18:42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본인 소유 건물의 지붕교체공사 도중 추락사고를 당한 인부에게 장해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8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본인 소유 건물의 지붕을 수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필요로 인부를 고용해 진행했던 공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씨는 2012년 3월 본인 소유 건물의 지붕교체공사를 위해 인부 3명을 고용했다가 인부 중 추락사고로 다친 1명에게 8개월 동안 매달 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이번 사건의 공사현장은 4명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서 "최씨는 부상을 당한 인부의 사용자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씨가 다친 인부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되려면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 공사가 진행됐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공사는 개인 소유 건물의 지붕을 수리하는 공사로서 업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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