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사업" 신청 접수...
성공 확실한 농수축산 생산가공 판매 사업 대상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5-01-29 12:00:53
최대 2억 원, 연리 1%, 2년 이자 상환, 3년 균분원금 상환 조건
[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올해 주민소득증대 융자금 9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융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강진군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판매 등에 따른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을 갖춘 관내 농․어업인으로서 오는 2월 6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액은 개인 1억 원, 영농조합법인은 최대 2억 원 까지다. 대출이율은 연리 1%로 융자금 상환은 2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3년차부터는 3년에 거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
강진군은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타당성, 지원사업의 경쟁력 등을 꼼꼼히 검토해 2월말에 융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이번 주민소득증대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은 각 나라와의 FTA타결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문 농업인의 육성과 농어가 소득증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소득증대 융자금사업은 1차로 2월 6일까지 신청 받고 있으며, 잔액에 대해 연중 신청 받을 예정이다.
[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올해 주민소득증대 융자금 9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융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강진군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판매 등에 따른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을 갖춘 관내 농․어업인으로서 오는 2월 6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액은 개인 1억 원, 영농조합법인은 최대 2억 원 까지다. 대출이율은 연리 1%로 융자금 상환은 2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3년차부터는 3년에 거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이번 주민소득증대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은 각 나라와의 FTA타결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문 농업인의 육성과 농어가 소득증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소득증대 융자금사업은 1차로 2월 6일까지 신청 받고 있으며, 잔액에 대해 연중 신청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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