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확정...권은희 수사 가속화되나
대법, “권은희 진술 신빙성 없다” 판시...모해위증혐의 수사 탄력 전망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1-29 17:07:1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29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터뜨린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8대 대선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도록 하고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재판부도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의 진술이 김 전 청장의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간접정황이었지만,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권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확정 소식에 성명을 내고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 직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정치권 스타로 급부상했던 권의원은 야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지난 해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를 통해 금뱃지를 달았다.
문희상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당력을 총동원해 '광주의 딸' 권은희 과장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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