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밭작물에 직불금 지급
농관원, 3월2일부터 접수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15-01-30 17:34:55
논 이모작 1ha당 50만원
[구미=박병상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된다고 30일 밝혔다.
밭농업직불금은 오는 3월2일~6월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동계밭직불금은 오는 3월2~31일 빠짐없이 등록 신청해야 한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2012~2014년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올해 밭직불금은 2012~2014년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이 추가돼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구미=박병상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된다고 30일 밝혔다.
밭농업직불금은 오는 3월2일~6월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동계밭직불금은 오는 3월2~31일 빠짐없이 등록 신청해야 한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2012~2014년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올해 밭직불금은 2012~2014년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이 추가돼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