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대, 여론조사 규칙 놓고 격돌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2-02 15:34:30

문재인 “지지후보 없음은 무효표...득표에서 제외돼야”
박지원 “시행세칙 따라야...유불리 아닌 원칙의 문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를 앞둔 2일, 당권 주자들이 일반당원·국민 여론조사 규칙을 놓고 격돌했다.

박지원 당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느 특정 후보가 만약 이대로 되면 경선을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당원과 국민에게 공갈을 치는 것"이라며 "문재인 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당 중앙선관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전대 여론조사에서 '1번 문재인', '2번 이인영', '3번 박지원'외에 '4번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도 득표수에 포함해 후보자별 득표율을 계산키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이 '지지후보 없음'을 득표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문 후보 선거캠프 김기만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당 선관위가 이미 정해진 시행세칙 중 여론조사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개정하려고 한다"며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직전에 열린 5.4 전대에서는 '지지후보 없음'이라는 항목이 없었고,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는 결과 합산 때 유효득표율만 반영했다"면서 "이제 선관위가 아니라 비대위가 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문 후보측은 전대 시행세칙 제7조 5항 '여론조사는 당대표 후보자 1명을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을 무효로 본 것이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이번 당대표 경선은 대의원(45):권리당원(30):여론조사(일반당원+국민)(25) 비율로 결정된다. 하지만 선관위가 개정안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처리하게 되면 일반당원 및 국민여론조사 비율만 15% 이내로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게 문의원 측 주장이다.

반면 박후보 측은 시행세칙 제24조 3항 '문항의 보기에 지지후보 없음을 포함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런 응답도 득표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지난해 12월29일, 이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을 비대위 및 전준위에서 확정해서 모든 후보들에게 배포했다. 이렇게 명문화돼서 통과돼서 우리는 이대로 100m 경주의 90m를 달려왔다"며 "하나하나 문제제기를 해서 혼선을 가져오게 한다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하게 유불리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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