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3일 임시회 개회

2015년 구정업무계획 청취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5-02-02 17:42:35

아파트 감사 조례안등 처리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이달 3~11일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김영배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구정 업무계획을 청취한다. 이후 이달 4~10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구정 업무계획 청취와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현장방문을 진행한 후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처리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기타 개정안 등이 있다.

이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시 구에서는 매년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제5조), 일자리 교육을 위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제6조)하는 등 제반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가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3조), 구에서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제4조)하는 등 공동주택 감사를 위한 세부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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