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무원 채용비리 사실무근"
"정당한 절차·경력·학력 응시자격 요건 갖춘자 선발" 반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2-03 16:26:3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에 현직 시의원 등의 입김으로 무자격자들이 다수 부적절하게 채용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시의회가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서울특별시인사규칙 등에 의거 정당한 절차와 경력과 학력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먼저 ‘정원의 절반가량이 현직 의원들과 관련 있는 사람으로 채용됐다’는 보도에 대해 “임용된 자 중에는 대부분 시의회에서 수년간 관련 업무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응시한 결과이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한 것으로 현직 의원들과 관련이 있어 채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채용된 A씨는 현직 시의원의 딸이며 업무 경험은 전임 의장 때 의장실에서 전화 응대했던 것밖에 없다’는 보도에 대해선 “A씨는 입법분석전문요원으로 응시자격요건 중 관련학과(체육학)를 졸업한 자로,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선발된 자”라며 “시의회에서 지방별정직으로 전임 의장실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행정·정무 등)을 쌓은 것으로 전화 응대만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용된 B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20년 이상 자원봉사활동만 했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입법분석요원으로 뽑혔다’는 보도에 대해선 “B씨는 S전자(주)에서 10년7개월 동안 다양한 업무경험(교육운영, 영업관리, 내자조달 등)과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 의정현장활동 기록유지, 보도자료 작성 등 입법행정지원요원으로 선발돼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로 배치한 것”이라며 “입법분석전문요원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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