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위반 주유소 3곳 첫 과태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2-03 16:55:0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를 지연한 3개 업소에 대해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보고대상 587개 주유소 중 15개(2.5%)업소가 1주차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로 위반했으며, 서초구는 42개 업소 중 3개(7%)업소가 위반했다.

석유판매사업자 중 주유소는 거래상황기록부를 매주 화요일까지 전산보고 형식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하는데, 이들 3개 업소는 올해 1주차(1월5일~1월11일)거래상황기록부를 지난 1월13일까지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 한 것.

서초구가 유통되는 가짜 석유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실시하고있는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주1회 보고로 기존 매월 1회에서 보고 주기가 단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주간보고’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자,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연속 4회 미만 또는 총8회 미만에 한한 지연보고에 대한 처분을 행정계도로 대체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처분을 실시했다.

위반한 업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용 거래상황기록부를 매주 화요일까지 석유관리원에 보고하지 않을 때에는 최근 6개월 간 ▲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 3회 이상 위반 150만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정상적인 주유소 사업자가 도의적 피해를 입지 않고, 주민들이 주유소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짜석유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역 석유판매소 38개 업소에 대해 총68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판매한 일반판매소를 적발해 경찰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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