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화상입고 우울증 자살, 법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5-02-05 17:45:41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공무 도중 화상을 입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교육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같은 교육공무원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화상을 입은 뒤 불안, 우울 등의 정서장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무수행 중 화상을 입어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자신과 가족의 처지에 대한 비관 등으로 정신적 자괴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각막이 광범위하게 손상돼 회복이 느리고 추가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이 사고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 없어 우울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의 부인 B씨는 "남편이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시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에 이르렀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망인의 자살은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고의 또는 사적 행위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따라서 B씨는 "남편의 공무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치료 경과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당시 A씨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비관할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게 우울증이 발병했다거나 A씨의 정신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