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철거 논란 강남구 “당초 신고와 다른 용도 사용...불법 건축물”
법원 “대집행 정도 등 확인 필요...13일까지 중단”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2-06 15:30:3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청이 6일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섰지만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남구청이 철거 작업 시작 2시간 반 만에 이를 중단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13일까지 구룡마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구룡마을 자치회관은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해 설치된 건물인데,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이란 간판을 내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대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원고는 구술로 급박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의 대집행 개시 경위, 집행의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심문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판결했다.
앞서 구룡마을 주민 100여명은 전날 밤부터 마을회관 건물에 모여 이날 오전 7시50분께 시작된 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지만, 강남구청 측은 구청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3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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