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경찰, 24시간 선거대응반 가동
돈 선거사범 구속수사 방침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5-02-09 17:23:36
[시민일보=박기성 기자]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경찰이 24시간 불법행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9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17개 지방청·25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24시간 선거 대응반'을 설치·가동했다.
|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0일 앞둔 9일 오전 경기 수원 구운동의 한 논에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돈 선거' 근절 볏짚태우기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뉴시스
24시간 선거 대응반은 수사전담 인원을 종전보다 686명 확대 편성해 오는 3월20일까지 24시간 운영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1195명 규모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해왔다. 경찰은 설 명절(2월19일) 전후 각종 모임을 통한 금품 살포·향응 제공 등 돈 선거가 만연해질 것을 우려, 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 범죄를 막기 위해 1000여명에 달하는 사이버 수사요원을 활용해 후보자 동문회 홈페이지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후보자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공정선거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오는 3월11일 치뤄지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장 선거는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선출인원 1300여명, 선거인이 280만여명에 이른다.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선거사범 146명을 적발, 이 가운데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21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91명(62%) ▲사전 선거운동 28명(19%)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18명(12%) ▲불법 선거개입 3명(2%)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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