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명단 공개해야”
‘땅콩회항’ 처벌, 최대 운항정지 30일 가능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2-10 16:42:3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근거 없이 심의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불신을 낳을 것”이라며 사고항공사에 대한 처분수위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항공사고 항공사에 대해 법적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도 않고 열람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항공법에 따르면 행정처분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등을 보면 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어 “수차례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했다”며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 특별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위,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토부 소관 운영지침 어디에도 심의위원 명단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근거없이 심의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은 관련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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