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살인죄 적용해야"

세월호 항소심··· 검찰 주장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2-10 18:01:16

"침몰 배와 운명 함께 하도록 승객 방치한건 살인의 실행과 동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70)과 일부 승무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0일 오후 2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 이씨와 승무원 14명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고, 이날 수사검사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이 끝난 뒤 무죄로 판단된 살인죄와 관련, "원심이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인정의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수사검사는 "선장 이씨 등은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함께 하도록 승객들을 내버려뒀다"며 "일부 피고인들의 이같은 부작위는 결국 살인을 실행한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사고 이후 선장 이씨의 퇴선명령 지시와 관련해서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시했는지 승무원간에도 진술이 다른데다 번복되기까지 하는 등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수사검사는 또한 무죄로 결론 난 일부 승무원들에 대한 수난구호법 위반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 사고지점에 대한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문제점도 지적했고, 희생자만 304명에 달하는 등 중대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원심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씨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이씨 등 승무원 4명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해야 할 것"이라며 "교신내용, 이씨가 승객들에 대한 퇴선 지시를 한 사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과 함께 형의 감경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제2회 공판은 다음달 24일로 계획돼 있으며 국과수 감정서, 해군 교육자료,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뤄진다.

또 해양 분야 전문가와 123정 해경 1명, 무전기 제조사 담당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3월10일 제3회 공판에서는 항해부 소속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퇴선명령 등)이, 같은 달 24일 예정된 제4회 공판에서는 기관장 박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다툰다.

재판부는 다섯차례 정도 공판을 진행한 뒤 오는 4월28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피고인들의 구속만기는 오는 5월15일이다.

이날 재판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씨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과 관련, 회사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원심은 침몰 사고에 따른 기름 유출로 인해 해양 환경이 오염됐다며 청해진해운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