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사기 중개브로커 개입 인천지역 보증금 청구소송 급증"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2-11 17:17:2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인천 깡통주택 사기단 검거에 인천지법 판사들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거래되는 주택가격보다 빚이 더 많은 깡통주택을 이용해 서민들의 전세금이나 은행대출금을 가로채왔던 일당이 최근 검거됐다.
한 지체장애인이 지난해 세 들어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분신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인천지법은 깡통주택과 관련된 통계를 파악해 이례적으로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장준아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1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당시 파악한 바로는 2014년도에 비해 보증금 청구소송이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그러한 현상이 다른 법원에는 없는 현상인데 인천지역에만 있는 현상이라 무슨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수사를 의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처음 발단은 배당금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중 당사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자살한 사건이었다”며 “이를 계기로 담당하시는 판사님을 비롯한 법관들이 평소에 배당이의 소송이 많이 증가했다는 걸 체감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 번 파악해보고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할만한 방안이 없는지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보니 중개브로커들이 개입돼서 인천지역에 만연한 걸 확인했고, 그걸 근절하기 위해 법원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고 공인중개사협회나 수사기관과 같은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같은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무엇보다 부동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건을 보면 단순 중개인 말만 믿고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될 가능성도 있는지, 아니면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건 아닌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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