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前 간부 징역 5년 선고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5-02-11 17:22:24

'안양 평촌스퀘어 비리'···억대 금품수수 혐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안양시 평촌스마트스퀘어 지원시설 개발 비리에 연루된 안양시청 전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철)는 11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각종 인허가에 개입해 편의를 봐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전 안양시청 정책추진단장 김 모씨(51)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A사 대표 이 모씨(53)와 이 회사 간부 손 모씨(52)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관련해 "시 정책추진단장이라는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이씨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점이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뇌물공여 액수가 적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지만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고 손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실제로 이익을 얻은 점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이씨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관련해 "사업이 특정되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13년 8월 시청 사무실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지원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씨의 돈 전달 부탁을 받은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회사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1억원을 김씨에게 건넨 혐의다.

한편 평촌스마트케어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옛 대한전선 안양공장터 25만5000㎡에 R&D(연구개발)센터, 업무시설 등을 갖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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