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친노, 이원집정부제 개헌 손잡나
이재오-우윤근 “지금이 개헌 골든타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2-12 17:30:3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친이계와 새정치민주연합 친노계가 12일 ‘이원집정부제’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친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친이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개최한 ‘개헌과 동반성장’이라는 주제의 포럼에 참석 인원집정부제 도입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했다.
이재오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되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폐해의 심각하며, 이러한 부정부패는 대통령과 친인척들의 비극적 종말을 넘어, 우리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됨으로써 선진국 진입은커녕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전 세계 국가들의 사례들을 비교해보면, 개헌이 왜 시대적 과제인지는 더욱 자명해진다. 1인당 GDP 5천 불 미만의 90개국 중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사실상 독재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65개국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의 24개 국가 중 대통령제는 3개국에 불과하다. 3개국도 스위스의 경우는 7명의 각료가 1년씩 윤번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미국과 UAE의 경우는 연방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5년 단임제의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는 독재정권 방어용이었고, 20여 년간 나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나라 안팎의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방대해 졌다”며 “모든 결정을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결정 구조는 과도한 소모성 통치를 초래했다. 이제는 통치 권력의 독점시대에서 협치 시대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이원집정부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1인 집중형 권력구조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총리, 입법부와 행정부, 중앙과 지방, 민간과 공공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협치(協治) 권력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 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총리간의 헌법상 역할에 대해선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국가와 국민의 최고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외교·국방·통일 분야는 직접 관장한다. 독자적으로 갖는 권한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법률안 재의 요구, 위헌심판제청, 조약체결·비준, 외교사절 신임·접수, 선전포고·강화, 해외 파병, 군 통수권, 긴급명령, 국민투표부의, 개헌발의 등이다. 협치적 권한으로는 총리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는데, 공무원 임면, 국회 해산, 계엄선포, 정당해산제소 등이 있을 수 있겠다. 국무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행정 일체를 총괄한다. 독자적으로 총리가 갖는 권한은 법률안 제출, 예산편성, 행정입법, 행정부간 권한 획정·위임·배정, 국정처리상황 평가분석, 행정각부 정책 수립·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근본원인”이라고 단언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하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권력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한국 멕시코 칠레뿐”이라며 “칠레도 분권형 개헌을 하기로 여야간 암묵적 합의를 봤다”고 개헌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우리는 갈등이 많다는 점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닮았다. 오스트리아는 1955년 좌우 지도자들이 ‘우리는 이게 좀 서로 연정하자’고 나섰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지만 내각은 총리가 맡는다”며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승자독식’의 정점에 바로 정치가 있다. ‘권력독점’을 극복하는 개헌 이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자 정치에서의 동반성장의 길”이라며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만기친람’에 맡기기에는 복잡하고 규모가 큰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는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생각한다.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앞으로 1년 동안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새로운 헌법의 적용 시기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여·야가 합의하여 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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