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내 1개월 선지원' 위기가정 돕기 빨라진다
동대문구,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절차 간소화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2-13 15:53:39
담당 공무원 현지확인서만 있으면 생계비 지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3월부터 '48시간내 1개월 선지원 원칙'을 골자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개선안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것으로, 긴급복지지원시 생계비 지원과정 등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저소득층이 위기에 처했을 때 증빙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서만 있으면 48시간내 1개월 선지원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위기 상황시 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현장확인보다는 신청인의 증빙서류에 근거해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또 선지원 후 담당공원의 고의·중과실·신청인의 거짓신청 등이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해 기존에 선지원을 받은 후 사후조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중지·환수 등의 부담이 있던 것을 개선했다.
이와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구는 긴급복지지원 업무처리를 기존 구청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토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돼 전국으로 확대·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구는 담당공무원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주민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 보호를 위해서도 2011년부터 '희망 1대 1 결연사업'과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융합된 동대문형 특화사업 '보듬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희망의 1대 1 결연사업과 동희망복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동대문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내 가족처럼 챙기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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