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간판, 신호등과 헷갈려 사고 위험"
조정환 은평구의원 "보행자, 신호로 착각해 무단횡단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2-16 17:08:09
| ▲ 조정환 의원.
불법간판 현장확인 조사후 즉시 시정조치 해야" 촉구 조 위원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5일 새벽 5시50분쯤 동네를 걷던 중 무단횡단을 하려던 40대 중반의 여성이 급정차를 한 젊은 남성운전자에게 욕설과 함께 모욕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래서 조 위원장이 확인해보니 건너편 교통신호기보다 더 밝은 LED 간판 조명등이 적색과 녹색글씨로 변환돼 누구라도 착각할 여지가 있었다. 조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지방법 제4항은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 금지하고 있다"며 “지역내 횡단보도 주변에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위배돼 설치된 불법간판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 조사 후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간 LED 조명효과가 극대화된 시간대 조사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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