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영란법, 당연히 정무위 안대로 통과돼야”
“위헌 소지 없다는 게 정부 측 공식 답변”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2-23 14:09:1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영란법’)의 2월 국회 처리 문제와 관련, “당연히 정무위 안대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 의원은 23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지만 이것을 통과했을 때 정부 측의 공식 답변이 ‘위헌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를 범위로 넣을 것인가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라는 게 정부의 공식 의견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열었을 때도 이것에 대해 8명 공청위원 중 5명 정도가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조금 더 법사위에서 논란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정무위에서 김영란법을 갖고 시간을 너무 끌었다’며 통과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법사위원장으로서 할 말씀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무위원회가 법안을 신중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을 가지고 오래 끌었다, 말았다고 하는 것을 논란 대상으로 삼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넘겼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국회법에 나와 있는 법 체계라든지 형법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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