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땅 지하상가 출입구로 무단사용 부당이득 21억 반환하라"
대법원 확정 판결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2-23 17:57:5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대법원이 서울시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일부 출입구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에 2008년 4월~2013년 4월의 부당이득금 21억6200여만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고속터미널에 인도할 때까지 매달 사용료 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면서 "부당이득과 관련한 무상의 사용승낙 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실효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는 1976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수, 1983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서울시는 1977년 원활한 교통 확보와 대피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상가를 개발하기로 하고 해당 부지에 2개의 출입구를 설치해 사용해 왔다.
이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측은 "서울시는 지하상가의 출구와 계단을 무단으로 이용,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서울시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소유의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손해를 입게 했다"면서 "서울시는 토지인도 완료 시점까지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가 지하상가의 출입구 부지로 사용돼 사실상 일반인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서울시에 해당 토지를 기부했다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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