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 도입 제안
영호남 지역구토 타파 되나...지구당제도 부활 의견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2-24 17:52:06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지역구도 타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정당ㆍ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의견에 포함됐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고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권역별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선관위는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 입후보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같은 시ㆍ도 안의 지역구 후보자에 한해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제도가 실행되면 영ㆍ호남 지역구도가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동시 입후보자의 득표수가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에 미달하거나 해당 시ㆍ도에서 소속정당의 지역구 당선인수가 그 시ㆍ도 전체 지역구수의 5분의1 이상인 경우 당선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후보자 사퇴제한 방안도 내놨다. 거소투표용지 발송마감일 전 2일 후부터(선거일 전 11일부터)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은 반환토록 했다.
특히 선관위는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구ㆍ시ㆍ군당' 허용을 제안했다. 구ㆍ시ㆍ군당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경비의 수입ㆍ지출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한편 선관위에 정기적으로 회계보고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ㆍ단체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쳐 연간 1억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유지돼 온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한도액도 완화했다. 대통령선거 관련 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그 후보자 및 당대표 후보자 후원회는 각각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고, 그 지출내역은 지출 후 7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용도를 위반해 지출한 경우 국고환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번 개정의견 제출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정치선진화로 나아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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