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이인규 발언으로 검찰 피의사실 공표 위법행위 책임 면할 수 없어”
“국정원이 공작했다고 해도 단초가 되는 기초사실, 수사상황 발설한 건 검찰”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2-26 17:00:5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박영차 게이트 수사 당시 ‘수사내용 일부를 과장해서 언론에 흘린 것은 국가정보원’이라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2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 중 국정원의 공작이라는 것이 당시에 이뤄졌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는 위법행위의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우선적으로 시계 관련된 국정원의 공작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위법행위,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또 공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단초가 되는 기초사실,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발설하고 얘기를 했던 것은 검찰이고, 또 많은 부분 이뤄졌던 것이 실제로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의 이같은 행동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이 있은 이후 당시 참여정부에서 최초로 문제제기를 당했던 게 요즘까지도 당하면서 있었지만 기록물 사건이었다”며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직 대통령 내지 전 정부에 대한 공격 또는 폄훼, 이런 것들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의 공작 수준의 일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그 진실을 바로 밝혀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 미흡하다면 당으로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 검찰 관련 돼 있는 법사위 등 상임위를 통해 이 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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