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우선이다

김윤덕 국회의원

김윤덕

| 2015-03-03 15:32:07

▲ 김윤덕 국회의원 설 연휴 시작에 앞서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발표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입장에서, 국토부 수장의 교체로 산적한 부동산정책 등을 해결할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으나, 한편으로 국토부와 업무전문성이 떨어지는 조세전문가 출신의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내정되어 과연 국토부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또한 든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서울 태생이자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이다.

유일호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장관 내정발표가 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화두로 던진 수도권 규제 완화에 화답하는 모양새의 인터뷰를 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히며 “가령 경기도 가평·양평의 경우 인접한 강원도 원주 등과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큰 틀에서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나 다름없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극단적인 갈등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적으로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구미시의 의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필자 또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고자 변재일 의원 등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으로 대표되는 과밀억제권역의 규제완화 등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비수도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치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지역발전회계로의 배분비율을 기존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입법적인 노력 외에 정부가 밝힌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내용이 추진될 수 없도록 정치적인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이념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수도권과 지방, 기업과 국민이 합심하여 만들어내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수도권의 경쟁력만 강화된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의 가속화로 지방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지역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토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구의 절반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과연 국가경쟁력 향상이라 말할 수 있는지 정부와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따질 것이다.

후보자는 국토균형발전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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