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본회의 부결, 파장 거세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3-05 14:45:45

이은경 대표, “CCTV 설치 의무화 자체가 졸속, 실효성 없어”
신의진 의원, “반대를 위한 반대, 가장 물리적 최소한의 장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어린이집 측이 CCTV 설치도 아동폭력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 대표는 5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즉석에서 최고의 대안책으로 CCTV 설치의무화를 갖고 나왔다”며 “결국 CCTV 1대로 해결하겠다는 방법인데 이 자체가 졸속이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CCTV는 심리적인 안전장치에 불과하지, 절대 영유아 폭행이나 어린이집 횡령비리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교실 하나에 최소한 동서남북이라도 CCTV를 4개는 달아야 하고, 화장실도 있고 복도, 계단도 있다. 근본적으로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는 선생님은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대로 있는 선생님들 12시간 근무하고 50만원, 60만원 주는 저임금 체제도 바꾸고, 혼자서 커버하는 보육인원도 너무 많으니까 절반으로 줄여주시고, 현실성 있는 제도를 주셔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매 맞지 않는다”며 “아직도 영유아 폭행 문제를 표로 접근하면 반드시 역풍을 맞는다. 이제는 정치논리도 다 치우고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가치로 접근해 주십사 하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같은 어린이집 측의 주장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신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CCTV는 가장 물리적인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절대로 어린이집 학대를 막기 위한 모든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CCTV 설치외에 종사자 처우 개선, 아동학대 처벌 강화, 인성교육을 증진시키는 부수교육 등 많은 대책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다 부결시켰는데, CCTV만 너무 부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80% 가까이 된다’며 실효성이 없다는 어린이집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게 선생님들이 목적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훈육한다는 마음으로 화를 내면 일부 교사들 중 폭력성이 제대로 조절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며 “보통 그 자리에서 울컥해서 학대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숨어서 억지로 하는 형태의 사례는 드물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 상황은 CCTV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경각심도 들고 꼭 CCTV로 모든 걸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또 이번 인천어린이집 사건을 봤지만 이번에 CCTV가 없었으면 그런 상황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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