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본회의 부결, 파장 거세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3-05 14:45:45
이은경 대표, “CCTV 설치 의무화 자체가 졸속, 실효성 없어”
신의진 의원, “반대를 위한 반대, 가장 물리적 최소한의 장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어린이집 측이 CCTV 설치도 아동폭력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 대표는 5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즉석에서 최고의 대안책으로 CCTV 설치의무화를 갖고 나왔다”며 “결국 CCTV 1대로 해결하겠다는 방법인데 이 자체가 졸속이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CCTV는 심리적인 안전장치에 불과하지, 절대 영유아 폭행이나 어린이집 횡령비리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교실 하나에 최소한 동서남북이라도 CCTV를 4개는 달아야 하고, 화장실도 있고 복도, 계단도 있다. 근본적으로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는 선생님은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대로 있는 선생님들 12시간 근무하고 50만원, 60만원 주는 저임금 체제도 바꾸고, 혼자서 커버하는 보육인원도 너무 많으니까 절반으로 줄여주시고, 현실성 있는 제도를 주셔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매 맞지 않는다”며 “아직도 영유아 폭행 문제를 표로 접근하면 반드시 역풍을 맞는다. 이제는 정치논리도 다 치우고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가치로 접근해 주십사 하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같은 어린이집 측의 주장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신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CCTV는 가장 물리적인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절대로 어린이집 학대를 막기 위한 모든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CCTV 설치외에 종사자 처우 개선, 아동학대 처벌 강화, 인성교육을 증진시키는 부수교육 등 많은 대책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다 부결시켰는데, CCTV만 너무 부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80% 가까이 된다’며 실효성이 없다는 어린이집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게 선생님들이 목적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훈육한다는 마음으로 화를 내면 일부 교사들 중 폭력성이 제대로 조절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며 “보통 그 자리에서 울컥해서 학대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숨어서 억지로 하는 형태의 사례는 드물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 상황은 CCTV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경각심도 들고 꼭 CCTV로 모든 걸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또 이번 인천어린이집 사건을 봤지만 이번에 CCTV가 없었으면 그런 상황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의진 의원, “반대를 위한 반대, 가장 물리적 최소한의 장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어린이집 측이 CCTV 설치도 아동폭력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 대표는 5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즉석에서 최고의 대안책으로 CCTV 설치의무화를 갖고 나왔다”며 “결국 CCTV 1대로 해결하겠다는 방법인데 이 자체가 졸속이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CCTV는 심리적인 안전장치에 불과하지, 절대 영유아 폭행이나 어린이집 횡령비리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교실 하나에 최소한 동서남북이라도 CCTV를 4개는 달아야 하고, 화장실도 있고 복도, 계단도 있다. 근본적으로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는 선생님은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대로 있는 선생님들 12시간 근무하고 50만원, 60만원 주는 저임금 체제도 바꾸고, 혼자서 커버하는 보육인원도 너무 많으니까 절반으로 줄여주시고, 현실성 있는 제도를 주셔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매 맞지 않는다”며 “아직도 영유아 폭행 문제를 표로 접근하면 반드시 역풍을 맞는다. 이제는 정치논리도 다 치우고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가치로 접근해 주십사 하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같은 어린이집 측의 주장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신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CCTV는 가장 물리적인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절대로 어린이집 학대를 막기 위한 모든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CCTV 설치외에 종사자 처우 개선, 아동학대 처벌 강화, 인성교육을 증진시키는 부수교육 등 많은 대책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다 부결시켰는데, CCTV만 너무 부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80% 가까이 된다’며 실효성이 없다는 어린이집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게 선생님들이 목적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훈육한다는 마음으로 화를 내면 일부 교사들 중 폭력성이 제대로 조절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며 “보통 그 자리에서 울컥해서 학대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숨어서 억지로 하는 형태의 사례는 드물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 상황은 CCTV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경각심도 들고 꼭 CCTV로 모든 걸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또 이번 인천어린이집 사건을 봤지만 이번에 CCTV가 없었으면 그런 상황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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