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영란法' 헌법소원 청구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5-03-05 17:41:02

기자협회, 변협 청구에 동참···"언론의 자유와 평등권 위배"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박형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과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한국기자협회가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와 부정청탁 예외규정에 대해 "이러한 '부정청탁'의 개념만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배우자를 신고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이는 국회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헌 무효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여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 법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22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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