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자 살해ㆍ유기ㆍ사기등 혐의 60대女 징역 35년 확정

전형민

verdant@siminilbo.co.kr | 2015-03-08 16:23:48

[시민일보=전형민 기자] 대법원은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뒤 이에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여성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모씨(61ㆍ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의 연령ㆍ성행ㆍ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씨는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당시 65세)에게 법조계ㆍ정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1년 뒤 몇 배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모두 7억93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서씨는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A씨의 독촉이 심해지자 지난 2013년 12월 자택으로 남동생과 피해자 A(당시 65세)씨를 불러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차례 이상 내리쳐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남동생과 함께 야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서씨는 A씨를 집으로 오게 한 뒤 둔기로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했고, A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면서 "서씨는 범행 뒤 망설임 없이 사체를 비닐에 넣고 빨랫줄로 묶은 다음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자신의 고향 야산에 유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서씨의 공소사실에 A씨로부터 받아 챙긴 금액을 4억7950만원으로 적시한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7억9350만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을 받아들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까지 추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한편 서씨의 남동생은 1ㆍ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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