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원 행정처분 봐주기식 일관"

김창수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원지도 단속 허점 지적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3-10 15:43:0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의회 김창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2)이 10일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육이 중요한 만큼 행정도 중요하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58회 임시회에서도 시교육청의 학원지도 단속의 허점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원에 대해 과외교습 중지(폐소)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처분기준은 벌점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2일 영업정지 1주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강남의 ‘○○학원’의 경우 10월에 조사를 완료했으나 정작 학원영업정지 시행은 3개월 뒤인 성탄절 및 주말을 끼워 12월 말(12월22~28일)에 시행됐고, 또 다른 학원은 12월29일~1월4일 연말연시를 포함해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바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연말연시를 끼워 처분일시를 늦춘 것은 보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정지를 하려 했으나 폐원신고를 하고 ‘○○학원’에서 ‘○○보습학원’으로 학원명을 바꿔 다시 설립신고를 한 학원도 있는 것도 조사됐지만, 이럴 경우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김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학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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