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판결 반대"
서울시의회 새정치,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3-12 17:09:17
"경제적 강자에 유리한 끼워 맞추기식 판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신원철, 서대문1)이 12일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는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 76명은 지난해 말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위법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전원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2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 대형마트에 내린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의 각 구청장들이 내린 처분의 근거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기초한 조치였다.
이에 이마트 등 지역내 6개 대형마트들은 서울시의 각 구청장들이 내린 심야영업 금지와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처분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의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동대문구와 성동구 지역내 대형마트들은 항소했고, 뜻밖에도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번복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꾸로 끼워 맞추기식 논리를 구성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국민법감정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식적 해석으로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계류 중인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신원철, 서대문1)이 12일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는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 76명은 지난해 말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위법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전원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2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 대형마트에 내린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의 각 구청장들이 내린 처분의 근거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기초한 조치였다.
이에 이마트 등 지역내 6개 대형마트들은 서울시의 각 구청장들이 내린 심야영업 금지와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처분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의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동대문구와 성동구 지역내 대형마트들은 항소했고, 뜻밖에도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번복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꾸로 끼워 맞추기식 논리를 구성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국민법감정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식적 해석으로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계류 중인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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