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조합장동시선거, '혼탁·과열'… 선거사범 929명 적발

11명 구속·41명 불구속·831명 내사… '돈 선거사범' 절반 넘어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3-12 17:43:0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11일 치러진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사범이 9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929명(705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금품 살포·향응 제공의 혐의로 현 조합장 2명을 비롯해 대의원 1명, 선거운동원 1명, 후보자 7명 등 11명이 구속되고 4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831명에 대해 수사(내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과거 공직선거 등과 비교해도 돈 선거 비율이 월등히 높다.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우 검거된 선거사범 중 '돈 선거' 비율인 22.4%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이고 2012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때 각각 20.8%, 3.4%를 비교해도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외에 '사전 선거운동' 207명(22%),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으로 나타났다.

조합별로 보면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763명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하고 수협과 산립조합이 각각 86명(9.3%), 80명(8.6%)을 자치했다.

총 1326명의 조합장 선출인원으로 보면 1115명(84%)으로 농·축협이 가장 많고 산림조합 129명(10%), 수협 82명(6%)이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벌여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당선 답례 등의 이유로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 267개 경찰관서(17개 지방청·250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 대응반'을 설치하고, 1881명의 수사전담 인원을 편성해 선거사범 단속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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