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흡연' 김장훈 벌금형 100만원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5-03-15 23:27:30 ▲ (사진:뉴시스)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프랑스발 인천행 항공기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광진구, ‘봉제 체험 원데이클래스’ 운영순천시 반려동물정책,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러시’성남시의회 김종환 예결위원장, 분당구 노후 교량 ‘근본적 체질 개선’ 이끌어성남시의회,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 참석고양시, 26일 클래식 음악회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마중길 우클렐레 봉사단’ 공연안양시 인재육성재단, 나래의료재단 장학금 기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