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흡연' 김장훈 벌금형 100만원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5-03-15 23:27:30 ▲ (사진:뉴시스)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프랑스발 인천행 항공기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한일관계사료집' 해외서 기증24일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내 차단''특징주' 기사 띄워 총 111억 부당이득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고예방 효과 입증"'계약일부터 7일' 예식장 환불특약 부당"'양양 산불' 16시간만에 진화가맹점 고리불법대부로 155억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