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흡연' 김장훈 벌금형 100만원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5-03-15 23:27:30 ▲ (사진:뉴시스)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프랑스발 인천행 항공기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광주광역시-전남도-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광주·전남 대부흥 열 것” 대통합 공동합의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2026년 자율독서동아리 지원사업’ 동아리 모집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630명 최종 합격’… 경쟁률 7.1대1 기록인천시교육청, ‘또래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인천시교육청, 학교 현장지원 만족도 ‘전국 1위’ 쾌거인천시, 노인복지재정은 지역 특성을 살린 사전예방적 정책 수립이 가능한 재정구조로 개편해야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가맹점사업자 필수품목 실태조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