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당원 "현직의원 靑특보 임명은 위헌" 헌법소원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3-19 16:26:3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의원 3명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진우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등 5명은 "3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국민주권과 선거권,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된다는 것은 곧 행정부 권력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정부를 견제할 300명의 국회의원 중 3명을 실질적으로 잃어버린 나라에서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우리 헌법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행정부에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하면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통령과 동등한 국무회의의 일원으로서 국정 운영에 동참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현직 의원인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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