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차고지서 CCTV 갖추고 '밤샘 도박' 관광버스기사등 41명 검거

뉴시스

  | 2015-03-26 17:43:35

年 1825% 고리대출도

수도권 일대 전세버스 차고지에 컨테이너 도박장을 만들어 15억원 상당의 자금을 빌려준 뒤 연이율 최대 1825%의 이자를 챙긴 일당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도박장을 만든 현 모씨(51) 등 3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도박에 참여한 관광버스기사 38명을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 일당 3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천 오정, 서울 양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전세버스 차고지를 돌며 컨테이너 한 개 동을 도박장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버스기사 등 도박행위자 50명을 상대로 256회에 걸쳐 15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연이율 최대 1825%의 이자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현씨 일당은 휴게소 명목으로 컨테이너를 빌린 후 외곽 폐쇄회로(CC)TV 등 감시시설을 갖추고 운행 전후 차고지로 모이는 버스 기사들을 유인, 시간당 1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빌려준 도박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운행 중인 버스를 담보로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1월에는 3800만원을 빌린 H여행사 소속 버스기사 민 모씨(51)가 돈을 못 갚자 민씨가 운행하는 회사 소유의 1억원 상당 45인승 전세버스를 담보로 제공토록 강요해 열쇠를 빼앗았다.

이후 민씨가 잠적하자 H여행사에서 버스를 회수해갈 것을 우려해 차량에 부착돼있던 위치추적장치(GPS)를 제거한 뒤 인적이 드문 경기지역 물류센터나 여행사 주차장을 옮겨다니며 숨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씨는 "잠 한숨 못자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정 피곤하면 다른 기사한테 일당을 줘서 내보내기도 하고 계속 놀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며 "경험한 바로는 졸리면서도 간다고 봐야한다. 장거리인 경우 부산 같은 곳도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관광버스기사들이 밤샘도박 후 졸음운전을 해 온 정황이 일부 확인된 만큼 수학여행·행락철 앞두고 안전한 운행질서를 확보하기위해 차고지를 대상으로 유사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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