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급식 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5-03-26 17:51:05

업소 353곳 점검···시설개수명령등 행정처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시는 신학기 초 식중독 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지역내 학교급식소,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제조업소, 학교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 등 353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2~18일 이뤄진 이번 점검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강화군 등 군·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를 비롯해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생산품목의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행위 1곳, 영업장 시설기준 위반 1곳, 이물 검출 등 관리대장 미기록 1곳 등이며 품목제조정지,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김치, 식자재 및 학교급식소 조리식품 등 90건을 수거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시하지 못한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개학 초기에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저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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