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규철
| 2015-03-29 16:18:44
가정폭력의 대부분은 가정의 문제로 치부되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창피하게 생각한다.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 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4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응답자중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겨우 1.8%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가 말하듯 가정폭력은 가족 간의 문제로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집안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당하는 폭력이어서다. 이 때문에 드러난 외상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훨씬 크고, 오래간다.
모든 폭력은 사소하게 시작해 강도가 높아지고, 상습적으로 바뀌는 속성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문제를 더 키우지 않는다.
가정폭력은 감추기만 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범죄이다. 더 이상의 숨김은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아가 함께 사는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범죄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행위의 제지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를 할 수 있고,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다.
또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가 처벌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견이나 가정폭력 범죄의 성질, 동기, 피해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될 수 있다.
경찰도움과는 별도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또는 퇴거와 격리가 가능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가까운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여성의 전화 1366번이나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가족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상담과 치료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전히 경찰관이 가정사에 개입하면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반복되고 확대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재발방지와 조속한 사건 매듭을 위한 조치임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통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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