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 4월1일부터 지정·운영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5-03-31 17:52:16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보건복지부가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을 지정·운영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6곳에서 쉼터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시설은 최장 4개월까지만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학대피해 노인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소의뢰를 통해 지정양로시설에 무료로 입소하며,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쉼터 퇴소 후 원가정복귀가 어려웠던 피해노인들의 양로시설 입소절차가 원활해지며, 피해노인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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