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복지부 "수용 못한다"
인권위 "국민건강보험제도 불합리한 차별" 개정 권고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4-02 17:57:1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과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정을 권고했지만, 이들 기관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의 지속성을 우려해 두 기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민건강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등재시 이혼한 자매는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들 기관은 인권위의 이같은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제ㆍ자매 부양요건은 혼인 여부를 주요 판단의 기준으로 고려해 사별한 경우는 관련 법상 이혼과 달리 배우자의 인척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미혼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상 미혼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의 '자격관리 업무편람'(2012)에서 사별한 경우 미혼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여성이 결혼과 함께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인척관계에 편입된다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기초한 판단"이라며 "사망한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혈족에게 당연히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ㆍ사별 등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사별한 형제ㆍ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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