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 신안군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5-04-02 18:12:02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신안=황승순 기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신안군의회 조영훈 의원(압해·암태·자은)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등법원(재판장 서경환)는 2일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에 대해 최근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라며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조건없이 유권자에게 100만원이라는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기부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상고돼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조 의원은 본보(2014년8월1일자)에 보도되면서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기소해 지난해 10월28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8월에 집행유해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조 의원측은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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