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前 감사 징역 1년
항소심··· 돈받고 결함묵인 혐의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5-04-02 18:20:3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철도부품 납품업체에게 금품을 받고 결함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도시설공단 전 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전 감사(60)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성 전 감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감사원을 퇴직한 후 곧바로 철도시설공단의 상임감사로 취임한 만큼 누구보다 공공기관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성 전 감사는 삼표이앤씨 이 모 대표로부터 "공단 감사 업무와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2010년 12월과 2011년 9월 등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철도시설공단은 성 전 감사가 재직하던 지난 2011년 1월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에 설치된 독일제 분기기(分岐器·열차 운행 선로 교환 장치)의 하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시공업체인 삼표이앤씨에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그러자 삼표이앤씨 이 모 대표는 성 전 감사에게 감사 조치가 부당하다고 설명하며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그해 3월 벌점부과처분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뇌물에 대한 대가로 삼표이앤씨가 부실벌점 처분을 부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부정한 처사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면서도 "업무관련성이 높은 업체의 임원으로부터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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