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회장 오늘 구속영장 청구?
비자금 200억 조성등 혐의…정·관계 로비의혹도 확인키로
뉴시스
| 2015-04-05 16:19:49
경남기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6일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성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금융권 외압 의혹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가 정치권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르면 6일 성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추가 소환 조사 없이)이번주 초에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해 이같은 방침을 뒷밧침했다.
성 회장에게 적용될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을 명목으로 330억여원의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개발 명목으로 130억여원의 일반융자금을 지원받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 명목으로 융자금을 받기 위해 회사의 부실한 재무 상태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기업 계열사와 관계회사 등을 이용, 납품·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이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18시간 가까이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해외 자원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횡령·유용하는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계열사간 내부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비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다만 성 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회장의 진술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추가 소환 없이 성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후 성 회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뒤 융자금 지원 특혜 의혹, 금융권 외압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듯 하다"고 말해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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