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나약한 어르신들 가려진 인권 살핀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모니터링… 인권지킴이 연중 실시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4-07 15:45:5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인권보호 강화·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 제도'를 연중 실시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노인의 인권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는 2013·2014년의 인권옴부즈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인권지킴이 운영을 전체 기관의 10%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지킴이는 분기별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1시간 동안 노인들과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인권상담을 진행한다.

이때 시설내 위생상태와 노인들의 생활상태를 확인하고 종사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시설내 문제점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인권침해부분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 건의 및 시정권고 요청하게 된다.

한편, 구는 인권지킴이 대상시설은 지역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에 의해 대상시설을 선정, 해당시설에 종사하지 않고 인권보호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 인권지킴이를 1~2명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난 1월 6개 시설에 4명의 인권지킴이를 위촉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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