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나약한 어르신들 가려진 인권 살핀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모니터링… 인권지킴이 연중 실시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4-07 15:45:5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인권보호 강화·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 제도'를 연중 실시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노인의 인권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는 2013·2014년의 인권옴부즈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인권지킴이 운영을 전체 기관의 10%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지킴이는 분기별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1시간 동안 노인들과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인권상담을 진행한다.
또 이들은 인권침해부분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 건의 및 시정권고 요청하게 된다.
한편, 구는 인권지킴이 대상시설은 지역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에 의해 대상시설을 선정, 해당시설에 종사하지 않고 인권보호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 인권지킴이를 1~2명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난 1월 6개 시설에 4명의 인권지킴이를 위촉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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